개인사업자의 경우 관공서나 은행등에 사업자의 매출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매출장부를 쓰고 있다면 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공신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가장 확실하게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의 경우 내가 실제로 발생시킨 매출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파악한 금액을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결제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발급할 경우 자동으로 그 금액이 국세청에 입력되며 최종 판매자가 판매한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한 모든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매출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출력하면 된다.
먼저 출력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접속한 뒤에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
개인사업자
#
매출증명
#
매출증빙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소득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