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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경비율 배율 신고방법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 배율, 추계 신고, 추계 방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준경비율 배율 신고방법 (종소세,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 배율, 추계 신고, 추계 방식)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출 수입 금액에 따라 실질 수익을 결정하는 경비 인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지만, 최근 국세청 Hometax의 기능이 잘 갖춰지면서 생각보다 손쉽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서 학인할 것이 아래와 같이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HomeTax에서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준다. 기장 의무자 여부 (추계방식신고할지 또는 복식부기와 같은 장부 작성으로 신고할지 여부) 적용 경비율의 종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기준경비배율등이며 추계방식만 해당) 보통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의 경우 추계방식 (매출금액 대비 고정된 %로 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소득으로 처리)을 적용하게 되는데 경비 인정비율이 매우 높아서 세금신고시 상당히 유리하다.

다만 일정 매출을 넘어서면 기장 의무자가 되고 이때부터는 실제 사용한 경비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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