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구매하여 실제 사용 후 아무런 대가 없이 작성한 포스팅 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매달 25일 이후에 REC (신재생공급인증서) 를 발급받게 됩니다.
REC의 경우 신재생 공급 인증서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에서 RPS 인증을 받은 태양광발전소에 발급을 해 주는데요, 발전소 상업운전시 인정받은 가중치 (건물위 설치 = 1.5, 노지 설치 = 1.2 임야 설치 = 0.7 등)에 따라 1,000kW 생산량당 (1REC x 가중치)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re100 이행수단으로 (K-RE100) 전기 소비자가 RPS 의무이행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구입해 가는 REC)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이 REC를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RPS 의무이행 하는 발전자회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여 판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개설되는 현물거래시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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