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두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으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와 같다. 1월~6월 까지 기간을 1기로 하여 7.1 ~7.25 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 까지 기간을 2기로 하여 1.1~1.25 까지 신고 납부 위와 같이 연간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가 활성화 되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나의 매출액(내가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구매자로 부터 받은 금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과정이다.
이 중 매입액(내가 판매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제품의 원재료 금액)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것이므로 내가 내야할 매출액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야한다. 따라서 내 사업자의 총 매출액을 확인하여 내야할 부가세를 확정하고, 총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미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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