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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사업자를 위한 손쉬운 따라하기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부가세 신고 사업자를 위한 손쉬운 따라하기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이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1년에 두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두번으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와 같다. 1월~6월 까지 기간을 1기로 하여 7.1 ~7.25 까지 신고 납부 7월~12월 까지 기간을 2기로 하여 1.1~1.25 까지 신고 납부 위와 같이 연간 두번의 신고가 필요하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가 활성화 되어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란, 나의 매출액(내가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구매자로 부터 받은 금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과정이다.

이 중 매입액(내가 판매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구매한 제품의 원재료 금액)에 이미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낸것이므로 내가 내야할 매출액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해야한다. 따라서 내 사업자의 총 매출액을 확인하여 내야할 부가세를 확정하고, 총 매입액을 확인하여 이미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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