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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행정사

 광주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행정사

광주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북구, 서구는 주거지, 산업단지, 교육기관, 유흥시설 등이 고루 분포된 도시로, 음주운전 단속이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 기준, 양형자료 준비 방법, 그리고 이의신청·행정심판 구제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수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형사처벌 강화 (1~5년 징역 or 벌금) 시동만 걸어둔 상태거나 차량에서 대기 중인 상태라도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의 핵심: 양형자료 제대로 준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