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목포행정사, 곡성, 담양, 구례, 고흥, 보성행정사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전남 목포, 곡성, 담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은 주로 자가용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지역입니다. 농업·자영업·배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생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기준, 양형자료 준비의 실제 예시, 그리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입니다. 이때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말합니다.
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면허취소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벌금) 시골 길이나 한적한 도로, 농로라도 공공도로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