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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판교행정사, 위례, 옥정, 평촌, 중동, 검단행정사

 신도시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판교행정사, 위례, 옥정, 평촌, 중동, 검단행정사

신도시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양형자료 준비 : 판교행정사, 위례, 옥정, 평촌, 중동, 검단행정사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신도시 지역인 판교, 위례, 옥정, 평촌, 중동, 검단은 유입 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활발해 음주운전 단속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등 처분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구제의 핵심인 양형자료와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별 처분: 0.03%~0.079%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또는 2회 이상 → 면허취소 측정거부 →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강화 주의사항: 시동만 걸고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