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토지보상 군산 재결절차,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북토지행정사 안녕하세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전북 지역, 특히 익산·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서 다양한 공익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보상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감정평가 이의제기나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보상 절차와 재결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의 개념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대신, 토지소유자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유재산권 제한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토지보상의 절차 토지보상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업인정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사업의 공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