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사의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절차 총정리 전주·익산·군산·여수·순천·강원지역까지 JD행정사사무소 전문대응 최근 도로교통법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주·익산·군산·순천·나주·춘천·원주·홍천 등 지역 운전자들은 업무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구제)**가 절실합니다.
JD행정사사무소는 대한행정사회 소속 정회원 행정사로서 광주행정사·전주행정사·전남행정사·전북행정사·강원행정사 등 각 지역별 사례를 축적하여 면허취소·정지 구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개념과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이륜차·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0.03~0.08% 면허정지 (100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