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울산 대구음주운전구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통영 고령 성주 경남음주운전구제 경산행정사 함양 산청 제주행정사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인해 부산, 울산, 대구, 창원을 비롯해 경남 전역과 제주 지역에서도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JD행정사사무소는 부산행정사·울산행정사·대구행정사 중심으로 경남음주운전구제·제주행정사 구제 절차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처분기준 초범 0.03%~0.08% 면허 정지 (100일) 일반 0.08%~0.2%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중대 0.2%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측정거부 해당 없음 면허 취소 (결격기간 2년) 즉,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수치가 측정되면 **형사처벌(벌금, 징역)**과 **행정처분(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