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음주운전구제 창원 · 진주 · 김해 · 양산 · 거제 · 통영 · 의령 · 함안 · 창녕 · 밀양 · 거창 · 하동 면허취소 · 정지 구제 전체 지역 상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걱정되셨을 텐데요. JD행정사사무소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꾸준히 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진행해온 전문 행정사로, 복잡한 절차부터 양형자료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0507-1333-4475 (24시간 상담 가능) 1.
음주운전 기준과 처분 구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처분 기준 0.03~0.079%: 100일 정지 (무사고 기준) 0.08% 이상: 면허취소 형사처벌 기준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이므로 행정심판 준비 + 형사 단계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음주운전 구제 절차 ① 이의신청 (경찰서 민원실 제출) 초기 단계에서 제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