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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총정리E-1부터 E-9, H-2, D-10까지|대전행정사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총정리E-1부터 E-9, H-2, D-10까지|대전행정사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 총정리E-1부터 E-9, H-2, D-10까지|대전행정사 안녕하세요. 출입국·비자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부분은 “어떤 취업비자가 가능한지”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하나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직종·근무 형태·학력·경력에 따라 발급 가능한 비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실제 취업 목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E-1부터 E-9, H-2, D-10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란?

외국인 취업비자는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부여받는 체류자격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외국인이" "모든 회사에서" "모든 직무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자 종류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E계열 취업비자 1.

E-1 교수 비자입니다. 대상: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