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세부 정보 알아보기 요즘과 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다자녀를 키우고 계시고 있는 자랑스러운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민영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보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기도 하며, 모두 미성년자이어야만 하는 거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점수가 높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수의 경우 재혼이나 태아에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두 명이 있으며 임신한 태아가 있게 된다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해당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다 재혼한 배우자인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바로 신청자인 자신의 등본에 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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