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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제품 KC인증 통관 수입 관련 인증서 발급

 영유아 어린이제품 KC인증 통관 수입 관련 인증서 발급

KC인증 대상제품은 국내유통하기 위해 수입하시기전에 반드시 샘플을 먼저 인증 받고 수입하셔야합니다! 통관은 수입물품이 국내로 들어올때 관세청을 통해 정식으로 반입승인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KC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통관필수 서류인 KC인증 성적서가 받드시 있어야 합니다! KC인증 통관 KC안중 제품 통관 절차 흐름도 단계 설명 ① 해외 구매 or 생산 외국에서 제품 구매 또는 위탁 생산 ② KC인증 준비 제품이 KC인증 대상일 경우, 사전 인증 준비 필요 ③ 수입 신고 관세청에 수입신고(HS코드 분류 포함) ④ 인증 확인 관세청은 KC인증 대상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⑤ 인증서 제출 요구 대상일 경우, 인증서 또는 적합성 확인서 제출 요청 ⑥ 통관 승인 서류 이상 없을 경우 통관 완료 위내용과 같이 관세청에서는 KC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KC인증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없을 경우 폐기되거나 반송되어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KC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