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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일본인형 몬치치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위법!

 해외수입 일본인형 몬치치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위법!

️수입인형 판매하기 전 필수확인 사항 일본에서 수입한 귀여운 인형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몬치치인데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KC인증 정확히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판매자분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본에서 정품인데 왜 인증을 해야하죠?

수량이 많지 않아도 인증 받아야 하나요? KC인증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런 모든 고민 한국기업인증센터가 해결해드립니다! 일본인형 KC인증 ️KC인증없이 판매하면 최대 3년 징역 KC인증 없이 일본 인형을 수입해 통관을 시도하는 경우 통관 지연은 물론 세관보류 및 폐기 처분까지 발생합니다!

또한, KC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수입품이라도 어린이용 인형이면 예외 없이 인증대상입니다!

특히 몬치치는 대부분 만 13세 이하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