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섬유, 완구, 기타) 그냥 팔만 안되나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KC 인증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특히 만 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의류라면 반드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KC인증 마크 획득해야 하며 폼알데하이드 PH 아릴라민 내구성 등 수많은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합니다. 직접 해봤더니 3개월 날렸습니다.
KC인증을 셀프로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일들 어떤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 엉뚱한 기관에 접수 시험기관은 선정했지만, 제품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반려 통과했는데 표시사항이 부적합해 다시 재접수 기간 지연으로 쇼핑몰 런치 연기, 입점 기회 상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하다보면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기걸 이라는 후회를 수없이 하게 됩니다. 비즈믹스 컨설팅은 왜 다릅니까?
저희는 KC인증만 10년 이상 특히 어린이의류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으로 디자인-원단-라벨-봉제형태에 따라 어떤시험이 필요한지 미리 분석해드립니다. 구분 셀프 인증 비즈믹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