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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제품 KC인증 대행,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유아용 섬유제품 KC인증 대행,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

아기를 위한 옷, 침구, 턱받이, 기저귀커버 같은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KC인증(안전확인 인증)입니다. 36개월 미만 유아가 사용하는 섬유제품은 국가가 정한 안전확인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아용 섬유제품 KC인증의 핵심 사항을 고객사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KC인증 대행 1.

적용 대상 제품 안전확인 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섬유제품에 적용됩니다. 외의류 : 우주복, 스웨터, 재킷, 모자, 장화, 슬리퍼 등 중의류 : 티셔츠, 원피스, 수영복, 장갑, 귀마개 등 내의류 : 팬티, 잠옷, 내의, 양말, 수면조끼 등 침구류 : 이불, 베개, 시트, 쿠션, 카펫(1 미만) 등 신생아 용품 : 배냇저고리, 기저귀커버, 턱받이, 손수건, 손발싸개 등 단, 맞춤복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놀이용 가장복은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유아용 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