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다 갑자기 '생활화학제품 신고'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향수가 왜 화학제품 규제 대상이지?"
라며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향수, 방향제, 탈취제 등 향기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은 사람의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기 때문에, 환경부가 엄격히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합니다.
이 신고 절차를 누락한 채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수가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는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은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며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향수는 향료(착향제) 함량이 높고 피부 흡수 및 흡입 노출 경로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지정·관리합니다. 방향제·탈취제·섬유유연제 등 향기...
원문 링크 : 향수 생활화학제품 인증, 판매 전 꼭 알아야 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