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들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대상이므로 인증 없이 유통·판매하면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화학제품으로서 연소 과정에서 향료·색소·왁스 성분이 공기 중에 방출되며, 장시간 밀폐된 공간 노출 시 유해물질 흡입 위험이 있어 국가가 성분과 용기 안전성을 관리한다. 따라서 캔들 품목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되며, 제조·수입 후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검사를 통과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은 KTR, KCL 등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 시료와 성분 배합비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이때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용기 안전성, 표시사항 적합성 등이 평가된다. 완제품 시료는 보통 4개 이상 제출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안전확인대상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성분 및 배합비, 화학물질 비함유 확약서, 완제품 시료 등이 있다. 시험기관의 검토 후 발급되는 확인결과서는 이후 신고 단계의 핵심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신고는 확인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hemp 시스템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전 90일 이내에 갱신을 위한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 준비하는 경우 성분 배합비 작성의 미숙, 표시사항 누락, 향료 성분 관리 소홀 등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공급사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특히 향료 성분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수입자는 신고 의무자가 된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성분 배합비와 원료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며, 중국·동남아산 제품의 경우 자료 수집에 시간이 걸려 판매 일정을 역산해 6~8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OEM 위탁 제조 시에는 위탁계약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고 신고 명의는 위탁사로 등재된다.
비즈믹스컨설팅은 KC인증 누적 1,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신고 절차를 진행하며, 성분 배합비 작성 지원부터 Chemp 시스템 신고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캔들 인증을 처음 준비하거나 재신고 시기가 다가온 분 모두 편하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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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캔들 인증 절차 3단계, 판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