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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에 갖추어 놓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래중에 갖추어 놓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