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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계약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물품거래 계약서의 일반적 작성방법

계약금액의 변경 규격의 변경,환율 등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계약금액(단가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합니다. 상표사용 및 지적재산권 불침해 보장 제3자의 특허 침해 주장시 매수자는 그 사실을 즉시 매도자에게 통보하고 매도자에게 소송 수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기합니다.

회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제작.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하도록 명기합니다.

불가항력 전쟁,천재지변,노사분규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자는 인도 책임을 면하고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양도금지 계약 자체나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부득이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물품대금이 전액 결제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제품에 질권,양도담보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