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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장은 법원에 ,고소장은 경찰,검찰에 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적용할때도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장과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민사냐,형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장을 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밝힐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대신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고소장을 냈다하더라고 반드시 형사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재판(법원)으로 넘기는 것(기소)은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떤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