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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서

 내용증명에 대해서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코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전화.방문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가 없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 예 *** - 상대방이 발뱀하거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우편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문서로 어떠한 사실을 남겨 둔다면 정말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에게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