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는 언제 가능할까?
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예: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강제집행문 부여된) 등 채무자의 재산 확인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등) 채무불이행 상태 확인 2.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은행 예금 급여 및 퇴직금 부동산 (토지·건물) 자동차 매출채권 카드매출 정산금 전세보증금 등 기타 채권 단, 최저 생계비 등 법적으로 압류금지 재산도 있습니다. 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압류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독촉 등 사전 안내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판결·결정문 확보 (집행권원 완성)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신청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 통지 추심 또는 배당 절차 진행 4.
압류의 2가지 형태 (1) 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