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22년부터 #우회전 시 #보행자신호 에 진입하면 #과태료가 발생해 #보험료할증 이 된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570 이 말은 틀렸습니다 과태료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가령, #무인카메라 #속도위반단속 ) 차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 은 #교통경찰 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벌점과 함께 벌금이 부여가 됩니다 보험료 상승은 벌금이 부과되어야 #보험료할증 이 발생을 합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개념을 잘못 알고 최초보도가 된 후 재생산이 되어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보행 중 일때 횡단보도를 침입하면 6만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을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파란불일 때 우회전을 못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파란불일때도 일시정지 후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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