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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퇴직금,유족보상금

 임원의 보수,퇴직금,유족보상금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 은 #표준정관 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제388조 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상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임원의 #보수 , #퇴직금 , #유족보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각 규정을 결의하는 경우는 흔히 없습니다 소규모법인 일수록 #개인사업자 였던 경험을 토대로 대표님들께서 본인의사결정으로 종결하고, 회의록작성 등이 미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3개월 내에 해야하고 #정기주주총회 를 통해 승인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의 건으로 이를 정합니다 ...

# 개인사업자 # 퇴직위로금 # 퇴직금 # 주주총회 # 정기주주총회 # 정관 # 유족보상금 # 상법제388조 # 보수 # 표준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