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보험가입 하실 때 #고지의무 를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 #질병력 이나 현재 키/몸무게 등 #BMI지수 를 고지해 보험료에 차등을 두거나, 거절 등을 평가합니다 고지사항은 작성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고지사항을 악의적으로 숨기는 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고지위반 이라고 합니다 고지위반이 되었을 시 보험사는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넷상에서 많이들 말하는 3년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사가 고객의 과실을 모를 때 입니다(사실상 전산으로 해결이 되다보니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가입 후 2년간 보험금을 미청구 했을 때 3.
계약체결 이후 3년이 지났을 때 단, 사기에 의한 계약일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넷상에 보이는 고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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