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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개인사업자 부터 #법인사업자 까지 이제는 하나의 #절세전략 으로 굳어진 #기업부설연구소 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의 급여 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의 대표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1.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 개인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 # 법인사업자 # 세액공제 # 연구개발전담부서 # 절세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