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올해도 이틀 뒤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연말이 되면 개인사업분들은 챙기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언제나 주의를 하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매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이 넘어감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이 기준이 됩니다(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억부터 15억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보증받아 오라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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