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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하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올해도 이틀 뒤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연말이 되면 개인사업분들은 챙기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언제나 주의를 하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매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업종에 따라 일정 매출이 넘어감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이 기준이 됩니다(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5억부터 15억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탈세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보증받아 오라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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