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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에 바뀌는 금융제도

 2023년 새해에 바뀌는 금융제도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금융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과잉 진료 막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는데 과잉진료 감소가 골자입니다. 현재 기준에는 대인의 경우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제도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같은 특약이 더욱 중요해지는 자동차보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게 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가 12-14급인 환자로,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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