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금감원에서 [금융꿀팁]을 16일에 제시하였습니다.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안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소득에서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 입니다. 1200만원이 초과 할 경우 연금 소득액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가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간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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