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 처벌 강화 송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08-10-16 21:01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인터넷 은행 설립 내년 허용 내년부터 기업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되 민원 처리와 거래 안전성을 위해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와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신용카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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