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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기재..등·초본, 전자패드 서명으로

 주민등록 등본 기재..등·초본, 전자패드 서명으로

document.title = "결혼이주 외국인, 주민등록 등본 기재..등·초본, 전자패드 서명으로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결혼이주 외국인, 주민등록 등본 기재..등·초본, 전자패드 서명으로 기사입력 : 2010-06-14 12:00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는 신청서 작성없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간단한 서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국적 결혼이주자는 신청만 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 여성은 그동안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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