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서면동의 보험영업 위축" 신동규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12-03-01 19:35 보험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분야의 상황만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는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하려면 이용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 당사자에게 서면 동의 받도록 하는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단체보험 취급시 보험수익자 동의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시 제 3자 배상시 등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상품 취급시 대상 기업 전체 직원들의 개별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영업 현장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이은 규제의 `옥상옥(屋上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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