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석내용] 장예원은 조선시대에 노비 장부를 관리하고 노비 관련 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고 1764년(영조 40) 형조에 소속되어 보민사(保民司)로 바뀌었다.
[표석위치] 종로구 세종대로 167(세종로 185-2) 광화문 광장 스타벅스와 고려삼계탕 사이에 있는 바닥분수 앞 녹지 네이버 지도 캡처 (2025년) (광화문 광장이 여러번 바뀌었고 인근 건물도 많은 변화가 있다.) 조선시대 공사 노비문서를 관리하고 노비소송을 담당하던 관청으로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 설치되었다.
고려 중엽 이후 토지와 노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설치되었고, 1401년(태종 1)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혁파하고, 형조도관(刑曹都官)을 설치하였고, 1466년(세조 12)에 변정원(辨定院), 1467년(세조 13)에 장예원(掌隷院)으로 고쳤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신분제 해체 현상으로 업무가 축소되고 사무한계 관계로 한성부 및 복심기관(覆審機關)인 형조와 논란이 잦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