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물 신축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건물 신축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건물 신축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방법과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요즘은 건축비 인상, 고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강남지역에서 신축 붐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명도, 멸실, 세금 등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오늘은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매입 과정을 거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재해야 해요.

이를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하며 건물 소유자, 건축주가 직접 신청한답니다. 물론 등기 신청 이전에 준공 심사를 거쳐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 승인을 받아야지만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어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에서의 추정력이란, 그 부동산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등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