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미신고 과태료는 얼마? 안녕하세요 켈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전입신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는 전세나 월세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확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루도 늦추면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전입신고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입신고의 정의 출처: 정부 24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계약하고 잔금일이 결정되면 이사를 하게 되겠죠. 이사를 들어가고 14일 이내에 새로운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과정인데요, 신고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가능해요.
또한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지위 확정,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보증금 보호 3요소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or 전세권 등기 + 그리고 점유를 해야 해요.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갖추면 이른바 대항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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