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와이프에게 아주 수상(?) 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우체국 등기 배송 메시지 우체국에서 등기 배송 전 알림 톡이 온 건데요. 자세히 보니 발송인이 서울남부 지방법원, 게다가 형사합의과???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법원에서 이런 등기가 날라온다고 하는지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거 맞는 것 같아요. ) 그리고 형사 합의 과라니.. 누가 고소를 했나?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머리를 빠르게 굴렸으나 이런 쪽은 아예 무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평일에 등기가 발송되어 집에 아무도 없어서 반송이 되었기에 직접 와이프가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등기를 받아왔는데 글쎄!! 짜잔~~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온 등기 알고 보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의 등기였더라고요. (아휴, 며칠간 두근두근..)
그제야 마음이 놓였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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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참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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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후보자는랜덤무작위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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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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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과등기
원문 링크 : 법원에서 온 등기 (형사합의과) : 쫄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