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추천 나이아드 차량용 소화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아직까지는 7인승 이상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차량 화재시 초기 소화를 위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데요.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차량 내부에 보관하는 만큼 진동과 고온에서도 파손이나 변형 없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나이아드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KFI 한국소방기술원 국가기관 인증 소화기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물론 고온에서도 변형이나 파손 없이 사용 가능한 ABC 분말 소화기입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나 무거운 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다행인 건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또는 판매된 자동차와 중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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