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20년 11월 9일~24년 11월 08일) 2월부터 ‘뇌졸중환자 로봇 사용 보행훈련’ 선별급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 발령, 본인부담금 50% 2월1일부터 뇌졸중환자의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이 선별급여된다. 자료사진은 A재활의료기관 보행로봇치료 모습. 2월1일부터 뇌졸중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이 선별급여된다.
선별급여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다양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며,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에 관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선별급여 행위에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을 신설했다. 본인부담금은 50%며, 5년마다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뇌줄중환자의 로봇 보행훈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