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상담을 온 한 기업 대표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미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거래처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질문은 파산을 앞둔 회사 대표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이죠.
실제로 A 건설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한 뒤,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달라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만 갚아야 하므로 대표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가 고의로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죠. 즉, "법인파산이면 대표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대표의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소송이 파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대표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파산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