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결국 빚으로 돌아오는 현실 최근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는데요.
"피해회복률이 0%에 불과하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20년간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절규가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밀려나거나 결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로 내몰리고 있죠.
문제는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임대인의 사기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은행 전세대출까지 매달 갚아야 하니 사실상 전세사기피해자가 이중 피해를 보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도 개인파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개인파산이 필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은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