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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성공을 좌우하는 개시신청 서류 준비법과 빠뜨리기 쉬운 함정

 기업 회생 성공을 좌우하는 개시신청 서류 준비법과 빠뜨리기 쉬운 함정

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법원에 기대는 제도가 바로 회생절차입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만 하면 법원이 도와주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법원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출되는 재무자료와 서류의 충실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가 부실하면, 아무리 채무가 많고 상황이 급박해도 개시 결정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심사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존재 회생법 제32조는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를 개시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지를 재무제표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재무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