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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시 체불임금과 세금채권의 우선순위 누가 먼저 변제받을까

 법인파산 시 체불임금과 세금채권의 우선순위 누가 먼저 변제받을까

직원과 세무서,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까 법인이 파산하면 남은 자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죠.

직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부터 달라"고 하고, 세무서는 "국세와 지방세는 공익채권이니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나섭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도대체 임금채권과 세금채권 중 누구 말이 맞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파산재단에 현금 1억 원만 남아 있는데, 근로자 10명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2억 원을 주장하고, 동시에 국세청이 5천만 원의 법인세 미납분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먼저 지급할까요?

단순히 '근로자가 불쌍하니 우선'이라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변제 순위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적 틀, 임금채권과 세금채권의 위치 1. 임금채권의 법적 지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