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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절차 감정평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 전문가재감정 신청 방법 공개

 기업파산절차 감정평가 너무 낮게 나왔다면? 전문가재감정 신청 방법 공개

이건 말이 안 돼요, 감정가가 너무 낮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자산 감정평가서를 보고 대표이사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감정가 12억이었는데, 관재인 평가서는 6억이라네요?"

"특허 기술은 5년 전에만 해도 2억 원 평가받았는데, 이번엔 0원이라니요?" 이럴 때 대표님들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 그 자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히 "감정이 너무 낮다"는 불만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재인의 평가가 명백히 현실과 다를 때, 재감정 절차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실제 법 조문과 판례 그리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법적 근거, 관재인 평가도 절대적이지 않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재단재산의 환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