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전 재산 처분, 정말 괜찮을까?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님, 파산 신청 전에 제 명의 재산은 미리 정리해두면 깔끔하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면책이 기각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 전 재산 처분을 '채권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 즉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차량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등 의도가 어떻든 '재산 은닉 또는 채권자 회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숨길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전 재산 처분이 왜 위험한지, 어떤 경우에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의 법적 근거,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