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지면 대표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거래처 독촉전화, 세금 체납 고지서, 은행의 계좌압류 통보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닥치면 숨 돌릴 틈조차 없죠.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회생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이름만 들으면 복잡한 법률용어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되죠.
오늘은 변호사의 시선으로 이 부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회생신청 전에 벌어지는 일들 많은 분들이 "회생신청서를 내면 모든 채권추심이 멈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계속 압류를 시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는 회생신청서를 접수했지만 개시결정이 나기 전 세무서가 압류를 걸었습니다. 매출대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직원 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