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급한 거래처부터 막자'는 생각입니다. 자금이 막히면 당장 거래가 끊길까 봐 불안하죠.
그래서 회생신청을 결심하기 직전에 급히 일부 거래처나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통해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선의의 해결 노력이 아니라 채권자평등원칙을 해치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부인권 대상 행위'로 취급해 무효로 돌릴 수 있죠. 많은 기업이 이 부분을 몰라서 회생신청 후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습니다.
회생 전 거래라도 모두 유효한 건 아니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기 전이라면 '내 돈으로 내 거래를 정리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회생은 특정 채권자만 보호받는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법 제141조 이하는 회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편파적인 지급이나 담보 제공을 '부인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신...
원문 링크 : 회생신청 직전 급한 자금 돌리기가 부인권 대상이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