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참 어렵죠.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사나 수리비가 밀린 업체 대표님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이제 내 돈은 떼이는 건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던데?"
같은 걱정부터 드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치권행사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법인회생이라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인 유치권행사의 실무적 전략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편안하게 풀어내 보려 합니다.
회생 절차, 왜 유치권이 '꽃'이라 불릴까요? 법인회생이 시작되면 채무자 회사는 모든 채무 지급이 정지됩니다.
일반적인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주식으로 바꿈)당하거나 10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죠. 사실상 '제 살 깎아먹기'를 감수해야 하는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지위를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