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특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며, 대상 연령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히 알아보자. 대상 1.
연령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 2.
무주택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부모, 친척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3.
거주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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